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[발령 2022. 6.22.] [조달청지침 , 2022. 6.2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 ,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52조 및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8조 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기준일 등)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.

②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(요소)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제3조(적용기준)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"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(이하 "수행실적평가"라 한다)"와 "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(이하 "기술인평가"라 한다)" 및 "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(이하 "제안서평가"라 한다)"로 구분한다.

② "수행실적평가"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.

③ "기술인평가" 및 "제안서평가"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시행령 제52조제7항 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"기술인평가" 또는 "제안서평가"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입찰공고안,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.

1.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용역은 "기술인평가"를 적용

2.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은 "제안서평가"를 적용

④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일부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.

제3조의2(자기평가서)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‘수행실적평가’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(이하 "자기평가서"라 한다)로 평가할 수 있다.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4조의2제2항 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,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PQ심사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

2.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

3.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(서식)

4.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

제4조(배점기준) ① "수행실적평가" 및 "기술인평가"와 "제안서평가"의 평가항목ㆍ평가요소ㆍ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[별표]와 같다.

② "수행실적평가"는 평가항목별(가점 포함)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,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한다.

제4조의2 (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) ① 신청자는 평가서류를 조달청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,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(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, 유사용역수행실적, 신용도,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, 업무중첩도, 교체빈도, 가점 및 감점 등)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. 다만, 제3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 낙찰예정자는 조달청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2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,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방법) ① <삭제>

② <삭제>

③ <삭제>

④ <삭제>

⑤ "수행실적평가"는 [별지1] 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.

⑥ <삭제>

⑦ 용역의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.

⑧ "기술인평가" 와 "제안서평가"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수행실적평가 결과 제8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제안적격자가 제3호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다. 단,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0점 으로 평가한다.

2. 그룹 평가등급 배점 범위에서 각 평가요소 별로 [별지1] 주2)에 따라 평가한다.

3.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는 [별지2] "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요령"에 따라 작성한다.

제6조(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)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.

1. 공동이행방식: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.

2. 분담이행방식: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.

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평가항목 중 "유사용역수행실적", "기술개발 및 투자실적"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

2.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"재정상태건실도", 가점의 ‘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’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.

1.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(단, 참여기술인은 평가할 수 있다)

2.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(이하 "부도 등"이라 한다)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

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,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.

제7조(적격자 선정 결격)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.

1.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

2. 마감일 후에 "신청서"가 접수된 경우

3.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, 변조,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4.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(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)

5. 낙찰예정자가 제4조 2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(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)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

6.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

7.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

8.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하는 경우

제8조(적격자 등의 선정) ① "수행실적평가"의 경우 [별표]의 1. "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"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, 90점 이상인 자가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. 단,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.

② <삭제>

③ "기술인평가"와 "제안서평가"의 경우 [별표]의 1. "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"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[별표]의 2. "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"와 [별표]의 3 "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"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.

④ "기술인평가"와 "제안서평가"의 평가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다.

제9조(평가결과 통지)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(http://www.g2b.go.kr)에 공개한다.

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3일 이내(근무일 기준)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"기술인평가", "제안서평가", "기술능력ㆍ업무관리능력"의 평가결과(평가사유서 포함)는 개찰 후 즉시 나라장터(http://www.g2b.go.kr)에 공개한다. 단,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「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」 제11조 를 준용한다.

제10조(재평가) ① 제8조 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.

② 제8조 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(평가대상)을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.

③ 제9조제1항 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.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중첩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ㆍ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,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그 밖의 사항)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7.14>

부 칙 <제5808호,2016.12.13.>

① 이 기준은 2017년 1월 2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조달청 건설용역과-2050호, 2016. 5. 17.)은 폐지한다.

부 칙 <제7269호,2017.12.26.>

이 기준은 2018년 2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 선정 용역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5508호,2019.8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세부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8311호,2019.11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12월 9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3020호,2020.4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5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5604호, 2021.08.02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8월 15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5755호, 2022.06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2년 8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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